일상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해 보세요
재영하은
2020. 11. 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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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12월 부터 계절관리제가 적용되어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하는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면
조회를 해 보시면 될것 같네요
운행제한 조건 이구요
위반차량들은
과테료를 부과한다는 내용 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경유차가 아니면
아주 오래된 차량에 해당이 되더라구요
소형, 중형 승용차나 중형 화물차까지는
경유시 2002년 7월 이전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것 같구요
휘발유나 가스차량은
1987년 이전 차량이 5등급에 해당 되네요
그리고 대형차 기준은
휘발유나 가스차가 2000년 이전 차량
경유차는 2002년 7월 동일 합니다.
혹시나 모르니
내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조회를
해 보시면 되는데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으로 검색을 하고
아래로 조금 내려 보면
환경부 홈페이지가 보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차량을
조회 하시면 되는데요
차량번호를 적고
본인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인증은
휴대폰으로도 가능하고
공인인증서로도 가능한데요
요즘에는 편하게
휴대폰 인증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회를 하게 되면
자신의 차량이 몇등급인지
바로 알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하시고
편하게 운행하시면 될것 같구요
혹시라도 5등급 차량이라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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